부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과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국가 단위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