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국가 단위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