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최근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따른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으로 소아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 환자 등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