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연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연수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법인의 대외적 대표권 행사 및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 발생 대표이사 직위 신설을 통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경영 체계 확립.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