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풍물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분산된 조례를 통합ㆍ정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