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동 풍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풍물단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