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