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권고사항을 반영한 제적ㆍ폐기도서의 무상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자료 관리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