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국가 단위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