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유성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6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