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수전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주민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집수리 지원을 위한 방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