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수막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는 홍보 수단이나,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