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바,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준용하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