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천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ㆍ강화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방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