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기한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