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부천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