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천에프씨 운영 법인의 공무원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법적 해석 논란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공무원 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