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 자금의 조달 및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