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