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