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유성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2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