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위기상황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체계 강화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