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활기금 용도 및 대여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