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과 자연 학습 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개정 추진으로 부천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대학원생 제외)에게 관람료 50% 감경됨에 따라,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의 야간관람료 징수 시 부천시민에 준하는 징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