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