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하는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