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2ㆍ31〕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