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