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