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ㆍ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