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ㆍ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