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하여,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레저?여가 활동 등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