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군 거주자로만 제한된 병역명문가 혜택 적용 범위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