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