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오수의견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군수가 공고하는 관광지 개장일부터 시행하며, 군수는 관광지 개장일 60일 전까지 그 개장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