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