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해 전기설비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에 변압기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