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 1. 제정이유 가.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반복적ㆍ악성민원,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이 상당한 법률적ㆍ심리적 부담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전담관을 선발ㆍ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ㆍ피신고 등의 사안에 대하여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와 후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이미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제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등의 운영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교권보호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ㆍ관리,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그 기능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성ㆍ위촉 및 임기와 함께 시민교권보호관 및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의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사안의 배정 및 현장지원, 사실관계 확인과 지원의 범위, 지원대상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 제척ㆍ기피ㆍ회피, 직무상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교권보호전담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 및 제23조) 사.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사안 관련 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의 통일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의 마련 근거를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