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재학교 선발 전형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재학교의 운영 및 입학전형,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입학전형 및 선발(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신입생 선발 기준(안 제5조) ○ 입학자격 및 입학시기(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안 제10조) ○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