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 현장지도(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