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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 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를 통합ㆍ일원화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전라남도조례와 광주광역시조례의 체계 및 주요 내용 반영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