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당뇨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안 제4조) ○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안 제6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