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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학생의 유해약물 오용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유해약물 오용ㆍ남용 학생에 대한 상담ㆍ치료 연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예방교육 지원,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