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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응급처치교육 지원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3조~제4조) ○ 응급장비 지원 및 설치ㆍ관리 현황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