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ㆍ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영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