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