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