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담양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담양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