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