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설치 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0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