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무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안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