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및 회원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선진지 견학ㆍ벤치마킹 및 교류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