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및 회원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선진지 견학ㆍ벤치마킹 및 교류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